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정리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실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 풀타임으로 근무 시 받게 될 월급과 연봉도 소폭 상승했는데요, 최저임금으로 월급과 연봉을 받을 때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최저임금 시급
2. 2016년 ~ 2022년 최저임금 역사
3.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1. 2022년 최저임금 시급
2022년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2021년 시급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2022년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약 5,05%(440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코로나가 아직 현재진행형임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상승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성장율(4.0%) + 소비자물가(1.8%) - 취업자증가율(0.7%)
2. 2016년 ~ 2022년 최저임금 역사
최저임금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7,44%의 상승률로 꾸준하게 상승해왔습니다. 다만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상승률이 3% 이하였지만, 2022년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물가상승률로 인해 약 5%가 인상됐습니다.
년도 | 최저임금 시급 | 인상률 |
2022 | 9,160 | 5.05% |
2021 | 8,720 | 1.5% |
2020 | 8,590 | 2.87% |
2019 | 8,350 | 10.9% |
2018 | 7,530 | 16.4% |
2017 | 6,470 | 7.3% |
2016 | 6,030 | 8.1% |
3.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받을 때 총 받게 되는 금액은 세전 1,914,440원입니다. 일 근무 시간을 8시간, 주 5일 근무와 주휴수당이 모두 반영됐으며, 총 근무 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됐습니다. 월 근무 시간 209시간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최저임금 근무 시 | 금액 |
최저시급 | 9,160원 |
주급 | 73,280원 |
세전 월급 | 1,914,440원 |
세후 월급 실수령액 | 1,732,050원 |
세전 연봉 | 22,973,280원 |
세후 연봉 실수령액 | 20,763,000원 |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약하고 한 달 동안 결근이나 무급휴가 없이 모두 출근했을 때 받게 되는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1,732,050원입니다. 세전 월급 1,914,440원에서 4대보험과 근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약했을 시 받게 되는 연봉은 세전 22,973,280원이고, 4대보험과 근로 소득세를 제외한 세후 실수령액은 20,763,000원입니다. 만약 연봉 계약 시 약 2,300원을 제시하면 최저임금보다 아주 약간 높은 금액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잔업, 야근, 특근 등 추가 근무나 연장 근무가 발생했을 시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더 낮은 월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 금액은 본인을 제외하고 부양 가족이 없고 자녀가 없을 때 기준입니다. 만약 부양 가족이 더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실수령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급, 월급, 연봉 계산기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실수령액을 조회하고, 본인의 수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상승하면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이번 2022년부터 실질임금 1만원 시대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카페, 영화관, 음식점 등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나 최저임금 연봉 근로자들은 다시 한 번 최저임금을 파악하고, 실수령액까지 꼼꼼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들
'디지털 노마드 생활정보 > 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정리 (0) | 2022.04.22 |
---|---|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생활 지원금/유급휴가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0) | 2022.04.12 |
202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신청일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03.18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필요서류, 지급일 알아보기 (0) | 2022.03.18 |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과 조건, 미리보기 및 신청방법 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0) | 2022.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