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 지원 금융 상품 청년희망적금
2022년 새로운 정부 지원 금융 적금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예적금을 통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기 위해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통해 장려하는 적금 금융 상품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혜택이 유용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상과 조건, 미리보기 방법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2 청년희망적금이란?
2.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과 가입조건
3.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4.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1. 2022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적금 상품에 정부의 저축장려금을 합쳐서 만든 정부지원 적금 금융 상품입니다. 시중은행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했을 때, 연 약 9% 적금 이자를 내는 상품과 유사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의 지원내용은 시중은행의 이자 금리에 정부 저축장려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가입자는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되기 때문에 총 저축장려금은 납입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되며, 일반적금과 달리 이자소득에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시중은행마다 청년적금의 금리가 다릅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면 각 은행별로 금리를 비교해보고 가장 조건이 좋은 상품으로 골라서 신청하면 될 겁니다.
2.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과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사이에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 총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나 인턴, 프리랜서, 사업자도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제한 조건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이 역시 가입이 제한됩니다.
3.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본인이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9일 ~ 2월 18일 사이에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앱에서 미리보기를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 사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출시일인 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1개 은행을 골라 1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중에 개설하면 됩니다. 정식 출시 첫 주에는 생년월일에 기반한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이 진행됩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 2.21 | 2.22 | 2.23 | 2.24 | 2.25 |
출생연도 | 91,96,01년 | 87,92,97,02년 | 88,93,98,03년 | 89,94,99년 | 90,95,00년 |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경남은행(2월 28일 경)
- SC제일은행(6월 경)
여기까지 2022년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재테크 기회 놓치지 말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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