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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된 개정안을 자세하게 알아보기(2022년 7월부터)

by 모음소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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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개정안

 

2022년 7월부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라는 지침 이름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히 반복수급자와 장기 미취업자에 대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업급여 개정안이 왜 생겼는지, 정확하게 어떤 유형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개정된 이유
3. 개정된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자가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보조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수당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실업자의 근무기간과 실직 전 평균 급여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첨부해놓을게요.

 

2022.04.22 - [생활정보] - 2022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정리

 

2022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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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개정된 이유


실업급여 개정
실업급여 개정

이번 7월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이유는 바로 고용보험 기금 고갈과 허위/부정수급자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이로 인해 산업환경이 급격히 바뀌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 결과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됐고, 허위/부정수급자 역시 많아지면서 고용보험 재정 안정성 자체가 크게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용보험 기금과 실업급여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2022년 초에 실업급여 개정안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번 7월로 연기됐었습니다.

 

 

3. 개정된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2년 7월 개정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보면 가장 눈에 띄게 변경된 점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1) 수급자 유형 구분

개정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서는 수급 유형을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4가지 유형은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뉘어집니다.

 

각 유형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조건들을 다르게 적용하고, 취업 촉진 활동을 향상시켜 실업급여 수당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2) 재취업활동 횟수/재취업활동 범위 변경

구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개정 전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
모든 수급자 동일하게 적용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
모든 수급자 동일하게 적용
개정 후
일반수급자
1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1차 : 집체교육
2 ~ 4차 : 선택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1차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1차 :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1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차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1차 :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 4주 1회
1차 :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실업급여 수급 유형을 근거로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와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를 각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각 유형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개정 전에는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쉬웠기 때문에 허위/부정수급자 역시 상당히 많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수급자도 5차부터는 재취업활동 횟수를 한 달동안 최소 2회 이상 채워야 하고, 반복/정기수급자일수록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가 강화됩니다.

 

반면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기존보다 수급조건이 더욱 완화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별하여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재취업활동 인정 항목 변경

재취업활동 인정 항목에도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 역시 재취업활동에 포함됐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된 날부터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이 더 이상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 취업특장,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재취업활동으로는 인정이 되나 그 횟수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대신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 5회로 제한되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지원은 이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업급여 허위/부정수급에 대한 감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했다면 구직급여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구조로 변경되는만큼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향후 전략적인 재취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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