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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뜻과 구간에 대해 알아보자

by 모음소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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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무엇일까?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관련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모두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 소득세 세율이 결정되는 근거가 바로 과세표준이기 때문이죠. 과세표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소득세가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이번에 새 정부가 시작되고 소득세 과세표준이 새롭게 개편됐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표준의 뜻과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2. 개편된 과세표준 구간
3.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꿀팁

 

 

1.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직장인 근로소득세나 자영업자/프리랜서/사업자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율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소득 수준이더라도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과세표준은 총 연소득에서 각종 공제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이죠.

 

프리랜서를 예로 들면, 작년 총 소득이 4,000만원이고 업무 비용과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3,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022년 현행 과세표준은 총 7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현행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 5,000만원 35%
1억 5,000만원 ~ 3억 원 38%
3억 원 ~ 5억 원 40%
5억 원 ~ 10억 원 42%
10억 원 ~ 45%

만약 연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이 아무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적용받는 세율은 24%입니다. 하지만 만약 소득공제나 현금영수증, 인적공제 등 다양한 공제들을 적용해서 500만원 공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과세표준은 4,500만원으로 세율이 15%로 떨어집니다.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으면 몇 십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기간이 되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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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편된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세 과세표준

최근 새 정부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기준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하위 3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해서 세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개편된 과세표준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 5,000만원 35%
1억 5,000만원 ~ 3억 원 38%
3억 원 ~ 5억 원 40%
5억 원 ~ 10억 원 42%
10억 원 ~ 45%
  • 세율 6% = ~1,200만원 -> ~1,400만원으로 조정
  • 세율 15% = 1,200만원 ~ 4,600만원 -> 1,400만원 ~ 5,000만원으로 조정 
  • 세율 24% = 4,600만원 ~ 8,800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으로 조정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700만원이던 직장인/사업자/프리랜서는 2022년까지는 세율 24%를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편된 과세표준 구간으로 인해 15%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보다 세율이 9%나 낮아지는 것이죠.

기획재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아래와 같이 소득세가 변화될 예정입니다. 

  • 총 급여 3,000만원 소득자(과표구간 1,400만원) = 기존 소득세 30만원 -> 개편 후 소득세 22만원(8만원 감소)
  • 총 급여 5,000만원 소득자(과표구간 2,650만원) = 기존 소득세 170만원 -> 개편 후 소득세 152만원(18만원 감소)
  • 총 급여 7,800만원 소득자(과표구간 5,000만원) = 기존 소득세 530만원 -> 개편 후 소득세 476만원(54만원 감소)

소득세 과표구간 개편 외에도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이 넘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입니다.

 

 

3.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꿀팁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구간이 완화된만큼 과세표준을 적극적으로 낮추면 더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꿀팁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프리랜서와 사업자라면 비용을 철저히 체크하자

프리랜서/자영업자/사업자라면 가장 먼저 비용을 철저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세금 자체가 어렵거나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이라면 비용을 간과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비용을 많이 적용할 수록 나의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요금, 업무용품이나 장비 구입비, 자동차 관련 비용, 교육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기적으로 지출 현황을 관리하거나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장부를 따로 작성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라면 뱅크샐러드나 토스에 있는 가계부 기능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게 좋습니다.

 

 

2)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금액만큼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상소득공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고, 각 분야별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자, 한부모 가족 등)
  • 연금보험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보험료 등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부금
  • 조특법상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공제,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 상환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금까지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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