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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수당, 유형, 신청방법 총 정리

by 모음소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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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총 정리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당과 유형,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원래  명칭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었는데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을 위해 국가가 일정 부분 생활비와 훈련 수당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적더라도 너무 소중한 지원금인만큼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과 혜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유형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과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받을 수 있는 수당과 혜택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취업지원서비스 4가지입니다.

 

 

1) 구직촉진수당

취업준비생에게 6개월 간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청년은 구직 활동 중인 것을 증명해야 하고,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 수당, 직업 능력 향상, 일자리 소개, 직업 정보 제공, 훈련 참여 지원수당(자격증 공부, 학원, 교통비 등)을 성실히 수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을 지원합니다.

 

3)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6개월 근속하면 50만원, 12개월 근속하면 100만원, 총 150만원의 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4)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는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일경험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는 일자리 정보 탐색, 취업 컨설팅(면접, 이력서, 자기소개서), 채용대행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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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과 2유형 중 각자 상황에 맞는걸 골라서 지원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 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면서,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18 ~ 34세 청년은 120% 이하이고, 취업경험과는 무관함)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고,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뉘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지원자 중에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1유형을 지원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능력이나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②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③ 군 복무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전역예정자는 제외)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2유형은 참가 가능)

⑤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 종류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구직활동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또는 수급 종료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⑧ 신청인 월 평균 소득이 1억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사람

 

구직촉진수당 이외에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 소득이 매월 정기적으로 생기면,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은 워크넷과 국민취업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 후, 국민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방문해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6) 2회차 ~ 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1) 신청

워크넷에 접속해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그 후 지역 고용센터를 오프라인으로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여기서 7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직업심리 상담, 고용센터 대면 상담, 취엽 역량과 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업활동 게획을 수립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6) 2회차 ~ 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들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일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최소 2개 이상을 정해야하며, 정해진 활동은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7) 사후관리

장기근속을 위한 성공수당 지급, 미취업자를 위한 사후관리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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