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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모음소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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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 정리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대상, 신고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세금이 있는 법이니까요.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 부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직장인, 사업주나 프리랜서 등 누구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세율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종합소득세 세율


가장 먼저 이번 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는 2021년 총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을 봐야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율, 누진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세표준과 누진공제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과세표준은 당해 총 수입에서 각정 경비와 소득공제, 누진공제 금액을 제한 최종금액을 나타내는 말로 최종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와 공제 금액을 제해서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 나왔다면 종합소득세율은 24%입니다. 반면 과세표준이 1억원이 나왔다면 세율이 35%로 바뀌죠.

 

이렇게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꽤 큰 폭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경비와 공제를 최대한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낮춰야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거나, 개인연금 또는 기부를 통해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추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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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 개인 사업자, 법인, 프리랜서 등(보험모집, 방문판매 등은 제외합니다)

 근로소득 :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직장인,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 발생했는데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2021년 중도퇴사자

 금융소득 : 금융에서 발생한 소득(이자, 배당금 등) 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 합계액이 1,2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 : 300만원 초과인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직장인 + 라이더, 직장인 + 애드센스 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동해안 산불 피해자는 8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번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약간 특이한 점이 하나 추가됐는데요, 바로 3.3% 원천징수되는 플랫폼 노동자(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환급도 이뤄질 예징이라고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세무사에게 맡겨서 신고하기

첫 번째는 집근처 또는 잘 아는 세무사에게 맡겨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수입금액이 큰 사업주나 프리랜서라면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하기

두 번째는 신고자 본인이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 금액이 많지 않거나 수입 경로가 단순할 경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혼자서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비 내역 등 자료들을 구비하시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모두채움 납세자는 자동응답전화(ARS)로도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삼쩜삼, 쎔 등 환급 서비스 이용하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삼쩜삼이나 쎔 등의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삼쩜삼과 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이 모두 간편하고, 신고자들이 알지 못했던 환급금액까지 찾아내서 그런지 최근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이 두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https://sse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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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게 되면 미신고 납부세엑에 최고 20%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 꼭 기간 내에 잊지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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